【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24. 선고 90구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현황이 농경지 또는 유휴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국유지를 그 사용목적을 단순히 “잡종지”로 정하여 대부받은 후 위 국유지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국유지를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 대부계약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및 대부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상에 주유소건물이나 유류저장탱크,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콩크리트로 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 사실 및 국유지로서 대부된 잡종지에 콩크리트로 된 물양장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국유지의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상 콩크리트포장을 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국유지의 원상이 비록 농경지 또는 유휴지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변경을 가지고 원상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정도의 변경은 대부계약상 잡종지의 사용목적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나아가 콩크리트포장은 이를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의 대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