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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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06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된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560 판결(공1986,29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