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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308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53류 “조립주택”과 선등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33류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 재료”가 동일,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은 주택을 구성하는 마루·지붕·벽·개구부·설비 등의 각 부분이 공장에서 제조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의 조립만으로 완성되거나 공장에서 대부분을 조립까지 하여 현장에 운반하여 구축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주택으로, 규격화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조립완성하는 것이어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개념상 조립식 주택 중 운반이 가능한 이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과 선등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고, 두 상품 모두 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것이며, 품질에 있어서도 건축자재를 조립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고, 두 상품의 수요자가 건축업자이거나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하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 등도 대부분 건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거래실정과 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된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동주택 등이 상품류구분 제33류로 구분되어 있어 특허청이 두 상품을 동일한 제33류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수요자인 건축업자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