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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871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공1989,835),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공1990,402), 1991.11.26. 선고 91누3109 판결(공1992,3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