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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5649
【판시사항】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두 가지 형태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로에 대한 사실상 점유관리의 주체가 서울특별시에서 별도의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된 구로 바뀌었다고 본 사례 다. 사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토지상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 교통에 공하여 점유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라. 사유지의 도로 제공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판결요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로에 대한 사실상 점유관리의 주체가 서울특별시에서 별도의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된 구로 바뀌었다고 본 사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의 교통에 공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그로서는 당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라.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사실상의 도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92조 / 가.다.라. 민법 제741조 / 나.지방자치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공1991,2145),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 가.라.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공1992,1020) / 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1989,528), 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2126) / 라.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공1991,1063), 1991.10.8. 선고 91다6702 판결(공1991,26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