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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047
【판시사항】
가.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306 판결, 1976.10.26. 선고 76다1658 판결,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공1979,12043) / 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18464 판결(공1990,9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