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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8921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사실심변론종결시) 나.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비로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나.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비로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13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2341) / 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집16②민156),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