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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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132
【판시사항】
사실을 과장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 뿐이라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302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