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8177
【판시사항】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제4항 및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9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