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1나16198,91나1620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차분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몰될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보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경남 진양군 (주소 1 생략), 하천부지 3530㎡]에 대한 수몰보상금은 위 특례법상 그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리기로 하고 진주시 판문동사무소로부터 현지 사정에 밝은 판문동 5통장 소외 1과 소외 2를 추천받아 1990.5.1. 이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현장에 나가 실지조사한바, 그 실제경작자가 소외 3이라고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동인을 실제경작자로 일응 인정하고 이를 위 특례법 제5조의3에 의하여 일반에게 열람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피고 공사는 위 소외 3을 실제경작자로 확정한 다음 그에게 그 보상금으로 18,356,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를 조사할 때 조금만 면밀히 조사하였더라면 실제경작자가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니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판단한 끝에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 3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로 확정한 것에 무슨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피고들의 위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는 사실에 있어서는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그와 같은 판단은 업무미숙에 지나지 않을 뿐 그것을 가리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게 하는 위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용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5조의2), 보상계획을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단 20인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하고(제5조의3 제1, 2항),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후(제5조의4), 지체없이 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제5조의6).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얻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1990.4.10. 진주시 판문동장에게 남강댐 공사용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한 보상물건 기본실태조사를 위한 입회인 2인의 선정을 의뢰하여(을 제1호증), 판문동장으로 부터 (주소 2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과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2를 선정받았는데(을 제2호증), 실제경작자 현장조사시에는 그 중 소외 1만이 입회하였고, 한편 위 소외 1이 경작자를 조사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진주시 판문동에 속하는 토지였는데 그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구역상 진양군에 속하였는지 몰랐었고,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보조 뚝밑 일부를 경작하였는데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며(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상 진주시 판문동이 아니라 진양군 내동면에 속하는데, 내동면에 속한 수몰토지의 기본실태조사 입회인으로는 내동면 삼계리에 거주하는 소외 4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었으며, 위 소외 4는 제1심에서 원고만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공사가 위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따른 적법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공고 열람시킨 것인지도 의문이다(기록 105-108면 참조).
살피건대,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를 현장조사함에 있어 그 소재지의 입회인으로 선정된 자가 아닌 다른 구역의 입회인을 그것도 한 사람만 입회시켰고, 그 입회인이 착오를 일으켜 실제경작자를 잘못 확인하였다면 이는 위 특례법에 따른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얻은 것인데 피고 공사가 이를 가볍게 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얻은 원고가 실제경작을 한 것인지, 원고가 실제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어떠한 경위로 실제경작을 한 것인지, 피고들이 이를 조사 확정하고 공고 열람하는 과정에서 법규상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들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실이나 판단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