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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5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공1990,1176),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공1991,1807), 1992.7.24. 선고 92누5225 판결(공1992,25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