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7884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6누8609 판결(공1989,1250),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공1990,1742),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공1993,6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