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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98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공포시행 이후에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헌법 제13조,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3.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1180) / 나.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공1992,7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