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5895
【판시사항】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소급입법이거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3항, 헌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8077 판결(공1991,1544),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공1991,2269),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공1992,1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