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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795
【판시사항】
가.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다.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있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의 적용을 원하는 자에게 있다. 다.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31.자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있는 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용도지역·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 라.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공1990,1376), 1990.10.12. 선고 90누3058 판결(공1990,2297), 1992.10.13. 선고 92누107 판결(공1992,3155) / 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9),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공1993,478) / 다.라.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991) / 라. 대법원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