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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2575
【판시사항】
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 나. 위 "01"항 방식에 따라 주된 소득자에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자산합산대상 가족은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03조,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의 규정과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나.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가족에게 위 “가”항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대상 가족은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 가. 제80조, 제103조,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136 판결(공1987,12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