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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917
【판시사항】
가. 법무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경력 외에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법서사 자격이 있었던 자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자격인정을 신청한 경우 위 “가”항의 대법원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에 관한 검정을 받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무사법 제4호 제1항 제1호 에 따라 법무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소정의 경력을 갖추는 외에 법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나. 5년 이상 검찰청에서 비서관의 직에 있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신청하여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법률 제3828호 부칙 제2항 참조) 현행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자격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에 관한 검정을 받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