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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772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다. 행정청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가”항의 행정소송의 피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 다.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가. 행정소송법 제15조 / 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 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697), 1992.4.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1613) / 나.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공1992,10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