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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394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2조 / 나. 같은법 제4조,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1101),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공1991,2372),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739) / 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21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