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9330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1.24.) 제3항의 해석상 무허가, 무신고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 제5항 이 신설되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이 이 시행령 시행시 무허가, 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허가, 무신고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1.24.)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