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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2764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45조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임료지급이나 매수를 요구받는 등의 분쟁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7조 / 나. 제245조,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2220,2221 판결(공1976,9059),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 나.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판결(공1982,1005),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공1992,1691)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