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6621
【판시사항】
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0985 판결(공1989,630), 1989.9.12. 선고 89누671 판결(공1989,1507), 1992.4.24. 선고 91누5792 판결(공1992,17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