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3387
【판시사항】
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상속세법 제25조의2 / 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공1990,567) / 나.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90.10.30. 선고 90누4198 판결(공1990,2470), 1991.4.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25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