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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7341
【판시사항】
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나. 지입차주의 사무실의 위치, 지입차량에 대한 상호의 표기, 세금계산서의 기재, 유류공급업자의 거래대장의 기재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만이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입차주의 사무실의 위치, 지입차량에 대한 상호의 표기, 세금계산서의 기재, 유류공급업자의 거래대장의 기재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만이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1026 판결(공1987,1566), 1989.9.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공1989,1552), 1989.10.27. 선고 89다카319 판결(공1989,17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