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나43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1990.3.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호연물산주식회사의 소외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수출지원금융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소외 1, 소외 2 등과 함께 위 수출지원금융 대출채무를 각 포괄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자기 소유의 판시 여관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한 이 사건에 있어,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금 675,800,000원을 대출받고, 그중 원금 667,900,000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수출지원금융채무 중 원금 3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 315,746,787원을 소외 은행에 변제한 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3으로부터 위 변제금액 중 일부를 구상받고 현재 나머지 금 197,863,120원이 남아 있으며, 한편 피고도 소외 은행의 위 여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실행에 따라 그 경락대금으로 위 수출지원금융 대출채무의 잔여원금 367,900,000원 중에서 일부 금 338,000,060원을 변제충당하고 아울러 소외 은행에게 나머지 위 대출채무 원금 29,899,940원과 나머지 지연손해금 135,111,988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금 503,011,988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수출지원금융 대출원리금 채무 중 원·피고가 각 변제한 채무액 가운데 피고의 부담부분은, 원고가 변제한 금 315,746,787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위 소외 1, 소외 2 등 4인이 공동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그 1/4 해당액인 금 78,936,696원이 되고, 피고가 변제한 금 503,011,988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위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그 1/3 해당액인 금 167,670,662원이 되어, 결국 피고는 이를 합산한 금 246,607,358원에 상당하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훨씬 초과하여 이미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금액 가운데 일부인 위 금 197,863,120원 중 1/4 해당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가 변제한 위 채무액이 그 자신의 독립된 보증채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