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5. 선고 92나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당원 1992.9.22.선고 92다15048 판결 및 1991.1.29.선고 90다카2253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신창맹씨 16대 통덕랑공 맹성대의 20대 후손인 망 소외 1이 온양에서 양평으로 와 살게 되면서 장자 망 소외 2, 장손 망 소외 3으로 종손들이 이어지면서 종가를 중심으로 맹씨종족집단을 이루어 왔고(원심은 편의상 ‘맹씨문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사건 임야를 선산으로 하고 소외 1의 여러 후손들의 분묘들을 설치하고(현재 위 망 소외 1의 며느리 및 위 망 소외 3 부부의 묘를 위시하여 묘가 20여기에 이르고 있다) 종손이 중심이 되어 재산과 분묘를 수호하고 유지하여 왔다고 인정하여 위 ‘맹씨문중’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결국 위 문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위에서 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소종중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문중의 존재를 인정한 조치는 위 당원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편 원심의 설시이유를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4가 망 소외 5의 사망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망 소외 6의 소유로 하였다가 위 망 소외 6이 후손 없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임야를 상속한 위 망 소외 6의 처인 소외 7이 개가하게 되자 위 소외 4는 1941.위 소외 7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위 문중의 소유로 하여 영구보전 하기 위하여 6인 공동명의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문중이라고 보고서 위 6인 공동명의등기에 터잡은 피고의 단독명의로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심의 이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판시와 같이 가정적으로 배척한데에 설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종중의 실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가 종중의 소유라고 그릇 판단한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민법 시행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적자는 없고 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서자가 상속권을 갖는 것이고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후양자를 할 여지가 없어 일단 적자가 없어 서자가 상속한 후에는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기히 발생한 서자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 호주였던 망 소외 5에게 적자가 없고 서자인 망 소외 8만이 있었던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유일한 서자인 위 망 소외 8은 위 망 소외 5의 사망으로 그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 망 소외 6이 위 망 소외 5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 소외 5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자 소외 8이 있음에도 사후양자의 선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앞에서와 같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6이 상속한 것이 아니라 위 망 소외 5가 사망한 후에 망 소외 4가 매수하여 위 망 소외 6의 소유로 하였다가 그 후 위 망 소외 6의 상속인인 위 소외 7로부터 재차 이를 매수하여 위 문중의 소유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망 소외 5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은 위 망 소외 6이 아니라 서자인 위 망 소외 8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의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구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들을 시켜서 이 사건 임야 내의 피고 선대의 묘소에 벌초를 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피고 명의로 조림 및 벌채가 된 것은 피고가 등기명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점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