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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0163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히 앙등되었을지라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적극)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라. 이중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앙등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격을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는 개별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중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390조/ 나. 민법 제393조/ 다.라. 민법 제396조/ 라. 민법 제5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 나. 1978.1.10. 선고 77다963 판결(공1975,8542),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공1991,427) / 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6491 판결(공1991,843),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공1992,1850),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공1993,1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