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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4311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감사원법 제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