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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9316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나대지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