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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775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공1985,440), 1987.7.7. 선고 87누325 판결(공1987,1348), 1990.10.30. 선고 90누4082 판결(공1990,24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