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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3271
【판시사항】
임차인이 건물 취득자의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공1987,1240), 1988.4.25. 선고 87누823 판결(공1988,917), 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공1993,8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