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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19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공1991,1637),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공1992,871), 1992.8.18. 선고 91다38297 판결(공1992,27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