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2. 선고 91나40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4.21. 피고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이자율을 월 3푼을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해 11.18. 원심판시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7.1.15.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9. 같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한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같은날 피고 앞으로 같은 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8.8.26. 소외 1 등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해 9.2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그 후 피고가 위 임야 중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임야를 금 179,7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의 정산 등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차용한 후에도 계속 사업자금이 모자라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서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제1내지4항 기재 임야를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당시 위 임야에 관하여 이미 소외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적금대출채무금 3천만 원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가액만으로는 위 차용금원리금의 변제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자, 원고가 위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와 함께 그 당시 청량리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었고, 또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공동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위 제5항 기재 임야도 아울러 이전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5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개설한 원고 및 그의 처 소외 2의 적금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발행한 액면 금 3천만 원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임야의 등기권리증 등 제반 관계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고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원고측의 위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1987.9.7.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종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즉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즉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물론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당해 부동산이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얼른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1986.12.2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넘겨준 후 며칠이 지난 같은 달 31. 부도가 났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상의 채무로는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위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원심판시 별지목록 제5항 임야에 관한 압류채무인 금 1천7백 여 만 원의 조세채무 합계 금 4천7백 여 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한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이전해 줄 당시(1986.12.31.)를 기준으로 한 시가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임야는 금 51,256,250원, 제5항 기재 임야는 금 191,010,900원으로서 위 두 임야의 시가만도 합계 금 242,267,150원 상당이었다는 것인바(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위 임야상의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원고가 불과 금 3천만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줄잡아 시가 금 2억 여 원을 넘는 위 임야 2필지뿐 아니라, 위 목록 제1,2,3항 3필지까지 합쳐 이 사건 임야 5필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임야 5필지 중 3필지(별지목록 제1,2,3항 임야)를 이미 타에 처분하였으면서도 그 가액을 밝히지 아니하나, 그 면적이 근 60,000㎡에 이르러 이것만으로도 원고의 종전채무(피고의 대위변제까지 포함하여)를 청산하기에 족하지 않는가 의문이 되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4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증인 소외 5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요컨대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의 담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 소외 4는 관련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 원·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양도담보로서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받으면서 은행도 약속어음이 아닌 약속어음(갑 제12호증의 32)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은행도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여 원고가 1986.7월경 은행도 약속어음(갑 제11호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같은 해 11월경 갑자기 위 은행도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위 어음이 부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원고가 판시와 같이 위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위 지급제시를 철회하게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12.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5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당시에는 위 어음의 지급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아예 회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어음의 회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나머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거나(그러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등을 양도담보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적금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도담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