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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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6164
【판시사항】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가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나.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7조 / 제8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171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753 판결(공1985,931) / 1985.10.22. 선고 84누477 판결(공1985,1557) /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공1990,2443) / 나.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집15③행14) /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공1976,8984) /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공1980,124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