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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931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