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6218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소정의 신고서제출기간 경과 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가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나. 상속세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공1983,1598) / 나.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11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