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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435
【판시사항】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 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