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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53
【판시사항】
가.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지만 주지 또는 저명상표나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등록 상표 “그림1”은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 “그림2”는 원내에 “그림3”과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 1988.4.12. 선고 86후183 판결(공1988,846),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공1990,2167)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