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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7174
【판시사항】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소극) 다. 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면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상인이 아니다. 다.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다.상법 제69조 / 나. 제4조, 제5조, 제46조 / 다. 제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공1987,1380), 1990.12.21. 선고 90다카28498,28504 판결(공1991,59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