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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034
【판시사항】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는 자를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공1992,1026), 1992.4.28. 선고 92다3847 판결(공1992,17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