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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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1030
【판시사항】
가. 소송의 진행도중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가.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641),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593) / 나.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공1991,467)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