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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7365
【판시사항】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공1990,5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