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1756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 따라 3㎢ 단위로 표준지를 정한 경우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제51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의 지가는 적용범위 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지에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한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 이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경우 수용대상 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km의 원 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51조, 같은법시행규칙 (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 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공1989,1092) / 나. 1990.5.11. 선고 89누4697 판결(공1990,12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