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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7334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적 한계(=정산절차 종료시)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2 판결(공1988,81), 1992.1.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1992,894) /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공1991,2671),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공1992,1192) / 나.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482 판결(공1980,12877), 1982.10.26. 선고 81다375 판결(공1983,54),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공1991,22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