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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85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공1992,715),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공1992,2439), 1993.3.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11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