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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4458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민법 부칙(1958.2.22.) 제10조 제1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2.10. 선고 67다1115 판결, 1993.6.25. 선고 92다1446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