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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601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도로부지로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
【판결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양도한 경우 대구직할시의 협의매수나 위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