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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314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나.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취지 다.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이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허가요건보다 강화됨에 따라 종전의 허가요건에는 해당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강화된 허가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허가명의자들의 이익을 감안하여 강화된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강화된 허가요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저촉되어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나, 같은 법 시행후에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한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이를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건축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 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 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 부칙 제3조,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 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8832 판결(공1993,1101) / 가.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 다. 1992.10.23. 선고 92누6143 판결(공1992,33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