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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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762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 다. 제9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