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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3821
【판시사항】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와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는 이유로 촉탁의 취소를 구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매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그 촉탁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같은 법 제226조[소의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599 판결, 1964.6.23. 선고 64다97 판결, 1982.2.9. 선고 81다294 판결(1982,3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